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수취인 원고, 발행인 C영농조합법인, 지급기일 2014. 10. 25. 액면금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제792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가항과 같은 날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제1322호로 원고와 C영농조합법인 간에 작성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에 관하여 인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이행각서 2항에는 “을(C영농조합법인을 가리킴)은 원주시 E외 7필지 지상의 건물의 준공이 완료되고 분양승인을 득한 후 5일 이내에 갑(원고를 가리킴)에게 10세대에 대한 승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C영농조합법인은 위 이행각서 조항 이행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2015. 7. 31.경 C영농조합법인이 갖는 F호 외 4채(이하 ‘별지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C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7. 7. 1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이, 원고와 G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배임행위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