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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6429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게 9,050,000원을 이자 없이 대여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22.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증서 2018년 제366호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9,0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현행 민사소송법 제356조를 말한다)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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