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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7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08년 122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2008. 9. 29.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촉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는 2008. 9. 29. 원고에게 금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변제기한은 2008. 12. 28.까지로 하고, 이자는 연 30%로 하여 매월 29일마다 1개월씩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 2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한다)

3. 채무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원고와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6476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8. 12.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고, 위 추심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공정증서 촉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공정증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공정증서인바, 이는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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