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년 경 농 자재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액면 금 34,000,000원인 당좌 수표 및 액면 금 110,5000,000 원인 약속어음, 주식회사 E이 발행한 액면 금 70,7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는데, 위 당좌 수표와 각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위 당좌 수표와 각 약속어음의 배서 인인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피고와 함께 2010. 6. 3.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0년 제 160호로 G을 촉탁 인인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 피고는 2010년 3월 9일 원고에게 70,700,000원을 대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3월 30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는 매월 30일에 5,000,000원을, 2011년 5월 9일에 700,000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연 20% 의 비율에 의한다’ 는 내용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2015 하단 2397호, 2015 하면 239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6. 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16. 6. 22. 이 사건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7, 갑 제 2호 증, 갑 제 4호 증( 공정 증서, 이 문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에 관한 문서로서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공증인이나 공증 사무 취급이 인가 된 합동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 인 또는 대리 촉탁 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 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 문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