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빈곤한 사정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2004 년, 2007년, 2009년), 다수의 벌금형의 범죄 전력이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행 택시의 회사가 위 피해자에게 175만 원을 지급한 점( 증거기록 2권 27 면, 공판기록 24 면),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고인 운행 택시가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하여 2016. 6. 2.부터 2016. 11. 14.까지 치료비 약 195만 원이 지급된 점( 공판기록 25-26 면)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1명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나머지 피해자 1명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850여만 원의 손괴를 입게 하였으며,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사고 원인자가 아니고 구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기록 2권 61 면). 이러한 이 사건 도주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