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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고단2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8. 04:15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 약 4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9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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