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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8 2016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06. 22:32 경 인천 남구 주안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하여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인천 중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음주 운전 관련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 받게 되자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동생 F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며 피고인의 동생 F으로 행세하고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F”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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