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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3 2018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9.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7. 1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의신면 원두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고, 특히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 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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