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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0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볼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제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파사거리 방면에서 통운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가는 피해자 H(67세) 운전의 I 프린스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볼보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린스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44,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 등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볼보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6. 6. 18:30경 전남 담양군 용면 도림리 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군 F에 있는 G제과점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6. 19:51경 담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A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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