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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2. 22: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전남 담양군 용면 쌍태리 번지 불상 주택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시 서구 쌍촌동 윤아의류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100%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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