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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0:00경 담양군 용면 추령로 202-0 추월농장 앞 공터 난간 경계에서, 위 차량이 마당에서 약 5m 가량 이동하여 운전석 앞바퀴가 난간에 걸쳐 있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단속현장에서 “운전한 것이 맞습니까”라는 단속경찰관의 질문에 “내가 했다. 빨리 차 문 안 열어”라고 하고 같은 날 01:23경 담양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한 것을 보았냐, 돈 먹고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너희들 다 옷을 벗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담양경찰서 경사 E가 4회에 걸쳐 약 30여분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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