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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6 2015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1.부터 2014. 10. 1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4. 9. 11. 12:00경 전남 담양군 용면 도림리 4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있는 금성농장 앞 도로까지 약 84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11. 21:3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있는 금성농장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B 벤츠 승용차를 단속장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에 대한 면허정지 내역 첨부)

1. 도로법위반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에 방해될 물건 방치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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