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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5086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0,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07. 12. 11.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망인에게 “일금 오천만원정 (₩5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변제일을 12월 23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8. 10. 16. 망인에게 “일금 오천만원정 (₩5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08년 11월 30일에 변제하기로 약정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는 ‘변제일 2011년 6월 30일 피고(B)’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가 2010. 12. 6.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2007. 12. 11.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갑 제3호증, 제4호증[차용증, 피고는 차용증 하단의 ‘변제일 2011년 6월 3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D(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차용증 하단 기재 부분을 피고가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 하단 기재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당초 2007. 12. 23.로 정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11. 6. 30.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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