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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102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위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금전 대여 및 보증 D이 2014. 1. 17.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1.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D은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7. 1. 17.까지로 한차례 연장해 주었다.

나. D의 사망 및 상속관계 D은 2016. 7. 24. 사망하였다.

D의 사망 당시 D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모두 없었고, D의 형제자매들인 E, F, 원고, G, H, I(개명 전 성명 J)이 있었다.

피고 E, F, G, H, I은 2016. 8. 26.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1617호로 망 D의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이자 약정 존부 1) 인정 사실 피고 B는 2014. 2.부터 2016. 7.까지 원고에게 매월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이 2014. 1. 17. 및 2014. 5. 14. 각 작성한 차용증(갑 2호증의 12)의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피고들이 2015. 12. 18. 작성한 차용증(갑 4호증)의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일금 오천만원정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여 2016. 1. 17. 상환하겠습니다. <표 2> 차용증서 일금 오천만원정 상기금액을 2014. 1. 17. 차용하여 2016. 1. 17.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1년 연장하여 2017. 1. 17. 상환하겠습니다. D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그 소유의 서울 중랑구 K건물 에이(A)동 5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돈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2, 3~9호증, 을 2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월 1%(=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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