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8 2017고정26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삼척시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5.12 톤) 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는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03:00 경 강원도 삼척시 삼척 항에서 위 B에 선원 2명과 함께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 같은 날 04:00 경 삼척 항 동방 약 10 마일 인근 해상에 도착 후 같은 날 07:30 경까지, 일전에 투망한 자망 15 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266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방류 확인서,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사범 현장 채 증 사진, 선박 출입항 시스템 조회( 출입항 상 세정보 및 선박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