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2 2019고단91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 선적의 연안자망어선 B(5.19톤)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대게 암컷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ㆍ채취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18. 03:00경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주문진항에서 조업을 위하여 위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3:50경 주문진 동방 약 7해리 해상(북위 37도 53분 50초, 동경 128도 50분)에서, 같은 달 11.경 미리 투망해 두었던 자망그물 20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대게의 암컷 145마리와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 1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1.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해기사 면허증 사본
1. B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