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8 2015고정33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7.31톤)의 선장인 자인바, 누구든지 어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3. 03:50경 삼척시 삼척항에서 출항하여 인근 해역에서 체장 이하 대게 118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호, 제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