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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8 2015고정33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7.31톤)의 선장인 자인바, 누구든지 어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3. 03:50경 삼척시 삼척항에서 출항하여 인근 해역에서 체장 이하 대게 118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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