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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7 2015고정22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삼척시 선적 C(9.77톤, 연안자망)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는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04:00경 선원 3명과 함께 C에 승선, 삼척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5:20경 삼척항 동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자망(그물)을 이용하여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112마리를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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