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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4.19. 선고 2011구합2062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건

2011구합20628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3. 27.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피고가 201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 제1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산업별노동조합)와 서울대학교병원은 2010. 11. 15.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0조의2(근로시간면제적 용자)

(1) 병원은 노동법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10,000시간)를 보장하고 풀타임 근무자를 5

명으로 인정한다(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10명 이내)

제12조(조합간부의 조합활동)

(1) 조합간부에 대하여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1주에 2시간 또는 1개월에 8

시간의 조합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2) 간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임원, 각부 부장 및 차장, 조직위원, 지도위원으로 하며 조

합간부는 40인 이내로 한다.

제13조(타단체의 취임)

(1)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의 전임자로 취임할 경우 이로 인한 전임자의 결원은 병원과 조

합이 합의하되, 제10조 또는 제10조의2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제79조(교섭위원) 교섭위원은 병원과 조합이 각 6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쌍방 대표자

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대표자가 불참할 때에는 그 대표권을 서명으로

위임해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교섭위원 중 2인은 교섭개시일로부터 가조인

일까지 공가처리 하되 3개월이 지나도 가조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전일 당일

공가를 주고 추후 논의한다. 다른 2인은 교섭전일 당일, 그 외 교섭위원은 교섭당일 공가처

리하며 직종별 2인 이내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79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다. 원고가 위 권고사항을 자율시정기한(2011. 2. 28.)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 5. 3. 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2, 갑 1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 제24조 제2, 4항과 법 제81조 제4호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33조,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노사자치원칙에도 반하며 헌법 제32조상 근로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임의적,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법 제24조 제2, 4항을 강행규정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교섭위원, 조합간부활동 유급처리 부분(제12조 제1항 및 79조)

① 법 제24조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에 대하하여 규율하기 위한 조항이고, 특히 법 제24조 제4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4조 제4항에서의 '근로자'는 '노조전임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가 아닌 조합간부 및 교섭위원에 대하여 규율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과 제79조는 법 제2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아니함에도 제24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피고 및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상 일상 조합활동의 보장과 법 제24조의 전임자급여지급 금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노조활동의 양태나 유급처리 수준이 (부분) 전임 형태의 노조활동에 이르는 등 사실상 전임자로 운영되는 경우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그 입장을 밝혀왔고 원고와 서울대병원은 이에 따라 유급처리수준이 (부분)전임 형태의 노조활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관한 부분(제13조 제1항)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를 개괄적으로 규정한 점, 노동조합의 정의에는 총연합단체나 산업별 연합단체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업무도 법 제24조 제4항의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포함된다.

나. 관계법령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1, 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신설 2010. 1. 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야니 된다.(신설 2010. 1. 1.)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다. 판단

1)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제

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이 주로 기업별로 형성되어 온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정착되었는데, 이는 단체협약 등을 통한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협정설)으로서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의 일종이다.

나)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의 급부를 제공받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역사적, 구조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주된 경비로 볼 수 있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이는 법 제2조 제4호 단서 나목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상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또한 그동안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른 쟁점사항과 연계하여 유급전임자 확대를 요구하면 사용자도 교섭의 조기타결을 위해 이를 수용해온 담합적이고 왜곡된 관행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은 1997. 3. 13. 법률 제5310호 제정과정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 다(현행법 제24조 제1, 2항, 제81조 제4호 본문과 동일하고 부칙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2차례에 걸쳐서 2009. 12. 31.까지 그 적용이 유예되었다).

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는 취업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현실적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마련할 수 없어 사용자가 임금의 상실 없이 노조활동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또한 실제로 노조전임자들이 근로자들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관리 등 사용자의 노무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의 일정한 시간에 관하여는 유급으로 인정하여 일정근로시간을 면제해 줄 필요성이 있다.

2) 법 제24조 제2, 4항 및 법 제84조 제4호의 규율내용과 그 의미

가)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법 제24조 제1항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조전임자의 법적 근거가 사용자와의 협정에 의한 편의제공임을 명문화 하였고, 제2항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금지됨을 규정하였으며, 법 제81조 제4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쌍무계약의 일반원칙상 노조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이상 이와 견련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의무가 소멸함을 확인한 규정임과 동시에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정당성을 보장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노사관행을 근절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나) 근로시간 면제 제도(소위 Time-off)의 도입법 제24조 제4항은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반면 위에서 본 헌법상 근로3권 및 소규모 사업장의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의 실질적 보장 등을 위해 사용자와 협의가 있으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한도의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행한 노동조합 업무에 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규정은 노사간 합의로 정한 일정한 한도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업무의 유급여부를 협약자율의 대상으로 규정하되 다만 그 상한을 노동계 및 경영계의 추천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법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업무의 유급여부에 관하여 협약자율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제81조 제4호 단서는 '위 법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법 제24조 제2, 4항 및 법 제81조 제4호가 임의 규정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각 규정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전임자의 인정 및 그에 대한 급여지급은 사용자와의 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편의제공의 일종이고 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를 노조전임자의 고유의 권리라거나 단결권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노동조합 고유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의 원칙, 근로의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현실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근로3권 보장을 실질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전임자의 급부를 제공받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노동조합 경비의 주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의 본질적 개념징표인 자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사간에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할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면서 이로 인하여 우려되는 현실적인 노조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일정한 한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을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였고(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의하면 대규모 사업장에 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인정

되는 근로자 수 대비 유급면제시간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 인정여부를 노사의 협약자치에 맡기고 있어 노사자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앞에서 살펴본 법 제24조 제2, 4항의 입법취지와 법 제24조 제5항에서 '노동 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81조 제4항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 각 규정을 통하여 법 제24조 제2, 4항의 이행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4조 제2, 4항은 위 규정에 위반한 노사간 협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본래적 의미 강행규정(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이에 반하는 행위에 일정한 제재(이 사건 처분 등)를 가하는 이른바 행정상 금지법규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단순히 임의적, 훈시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초과하여 유급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법 제24조 제2, 4항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이 법 제31조 제 3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교섭위원, 조합간부활동 유급처리 부분(제12조 제1항, 제79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자'의 의미

(1) 원고는 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자'가 제2항에서 정한 '노조전임자 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법 제24조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라는 제목 아래, 제 1, 2, 3항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정의와 급여지급금지 원칙 및 사용자에 대한 전임자의 노조활동보장 등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즉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1, 2, 3항에서는 '전 임자'로, 제4항에서는 '근로자'로 규정하여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본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원칙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 취지, 위 규정의 체계와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법은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급여를 준다는 것인바, 그 근거를 위 법 제24조 제4항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제4항에서의 근로자는 이미 노조전임자로 정해진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위 조문 제1, 2, 3항의 '전임자'와 달리 제4항에서는 '근로자'로 규정한 문언에도 부합한다. ② 법 제81조 제4호에서도 '…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로 규정하여 전임자와 근로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24조 제4항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이에 따른 현실적인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막고 근로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일정한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유급으로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급여지급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로 해석할 수 있어 위 문언 때문에 위 '근로자'가 반드시 '노조전임 자'만으로 한정해석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서 정한 파트타임 노조전임자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왜냐하면 법 제24조 제1, 2, 3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전임자로 규정하므로 파트타임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전임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파트타임 전임자로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일반 근로자도 제24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근로자'가 노조전임자만을 의미한다면 노조전임자도 아닌 일반 근로자는 제4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만 있으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상관없이 무한정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한 법 제24조 제5항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전임자 아닌 근로자의 한시적이고 단시간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⑤ 실제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재적 전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단체협약과 같이 구체적 사용용도, 실제 소요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적·획일적으로 전임자 아닌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주당 2시간의 유급면제시간을 인정하고 교섭위원 중 2인에게 3개월 가량의 공가 등을 인정해 주게 되면 앞서 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따라 일정한 한도 범위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규정한 법 제24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10,000 시간인 사업장이고 전임자 7명(Timeroff 제외자 2명 포함)을 제외한 노동조합 간부는 19명인데, 노동조합 간부에게 주당 2시간씩 유급근로시간을 인정해 줄 경우 연간 1,976시간(= 19명 × 2시간 × 52주)의 유급면제시간이 발생하고(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노조 간부를 40명까지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간부를 더 선임할 경우 2배가량의 추가시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교섭위원 2인에게 3개월 공가처리를 할 경우 1,000시간 이상(= 2인 X 주당 40시간 X 약 13주)의 유급면제시간이 발생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약 30% 증가한다.

(2) 따라서, 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를 노조전임자로 한정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10조의2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모두 사용하는 노조전임자를 따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 제79조는 조합간부나 교섭위원 등에게 근로시간 중 사실상 노동조합의 부분 전임자로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시간을 임금의 손실없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등의 취지를 몰각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법 제24조 제2항, 제81조 제4항에 위반된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갑 제11호증, 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각종 설명자료에서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나 합리적 수준에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그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유급처리 수준이 (부분)전임 형태의 노조활동에 이르는 등 사실상 전임자로 운영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그 기준을 명시한바 있으나, 한편 같은 설명자료에서 '비전임 상집간부 등에게 구체적 사용용도를 정함이 없이 고정적, 주기적으로 매주 근무시간 중 3시간씩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부분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사실상 (부분)전임자로 운영되는 경우'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고용노동부 등의 선행 의견표명에 이 사건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비추어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고용노동부 등의 선행 의견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관한 부분(제13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설정기준을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를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 업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상급단체의 전임자로 취임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법 제24조 제4항은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도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뜻하므로(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에는 총연합단체 등이 포함되고 총연합단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구성 단위노조로부터의 전임자 파견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점, ③ 법 제24조 제4항 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사 공동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산업안전보건, 고충처리, 노사협의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공익위원안의 규정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의 상한(총량)을 정하면서 위와 같은 공동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도 위 근로시간 상한의 범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점, ④ 위와 같은 근로시간 상한 총량규제방식에 의할 경우 전임자가 상급단체로 파견되더라도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임자가 상급단체로 파견되는 경우에도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이와 같이 전임자가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상급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이상 이와 같은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항 및 제81조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제79조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정화

판사김태환

판사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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