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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517118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는 데, 원고 A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I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이다.

피고는 제조담배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한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조합간부가 일정 범위의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time off)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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