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는 데, 원고 A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I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이다.
피고는 제조담배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한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조합간부가 일정 범위의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time off)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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