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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78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72』

1. 2017. 1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핫 팩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04:25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호텔’ 주차장에서 H SM6 승용 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겨울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3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02:30 경 원주시 J 공터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K의 L Q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 동전 500원 15개, 100원 18개, 50원 3개 등 합계 22,95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31. 02:20 경 원주시 M에 있는 원룸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해자 N의 O i3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원주시 P에 있는 ‘Q 원 동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R의 S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원주시 학성동 1044-24에 있는 ‘ 청산 2 길 공용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의 U 스팩 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472』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V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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