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및 공모] 피고인은 2011. 12.경 화성시에 있는 C인력 사무소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일명 ‘E’과 ‘F’을 소개받게 되었다.
‘E’과 ‘F’은 피고인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서울 도봉구 G아파트 108동 17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 당신이 금융기관에 가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수고비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허위의 서류들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어, 공모하였다.
[범행의 내용]
1. 사문서위조의 점 ‘E’과 ‘F’은 2012. 3. 21.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때부터 2012. 4. 3.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H에게 위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위 아파트를 월 90만 원의 임료에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차임 란에 ‘구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E’과 ‘F’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I유통(이미 폐업한 상태였다)의 관리부 부장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양식의 소속 란에 ‘관리부’, 직위 란에 ‘부장’, 근무년수 란에 ‘2009년 7월 3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