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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B은 2012. 11. 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와 같은 날 대출금액 12,2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4%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2. 4.부터 위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6. 23. 아주캐피탈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15,955,187원(원금 잔액 11,575,440원 이자 및 비용 4,379,747원)을 양수하고, 아주캐피탈은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불법점유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그 손해액 15,955,187원 및 그 중 5,213,71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이 성립된 사실은 법원을 기속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에 한정되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 주장의 양수금 상당 손해액이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 점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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