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천사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인 E과 F의 직원인 G의 중개로 2012. 4.말경 피고 천사기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2. 4. 27.경 1,000,000원, 같은 해
5. 2.경 30,000,000원, 같은 달 7.경 49,000,000원, 같은 달
8. 10,000,000원 등 합계 90,000,000원을 E에게 송금하였고, E은 그 중 75,000,000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 아주캐피탈은 2012. 4. 23.경 H에게 대출원금 71,000,000원, 이자율 연 19.9%, 연체이자율 29%,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중고차 할부 대출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I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아주캐피탈은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5. 2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접수번호 B(을부번호 C)로 채권가액 71,0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5. 21.경 피고 천사기업과 사이에 J을 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천사기업으로부터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운행관리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상호를 ‘천사기업’으로, 대표자를 ‘원고’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번호는 2011. 9. 29.경 피고 천사기업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질 당시 K에서 L로 변경되었고, 2012. 5. 9.경 ‘M’ 및 ‘N’로 순차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 8 ~ 1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아주캐피탈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