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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4 2015가단251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아주캐피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윈모터스 소속인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C BMW X6 3.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B에게 2011. 11. 19.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차량대금 55,000,000원과 수리비 및 세금 명목으로 6,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2012. 11. 23.경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침수사고로 2011. 7. 22.자로 수리비용 45,195,940원으로 자차보험을 처리한 이력이 있는 차량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아주캐피탈은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 B 또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 B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부담하며,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정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매매에 관하여 지급한 61,7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 아주캐피탈은 매매대금 43,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이유로 피고 B와의 사이에 중개약정 또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B는 중개수수료로 수령한 12,000,0000원과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수령한 5,000,000원, 수리비 등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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