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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1119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는 B,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1501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26. 위 법원으로부터 ‘B, C는 연대하여 아주캐피탈에게 323,516,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이 사건 대여금판결 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아주캐피탈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임의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2013. 3. 18.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로 263,716,081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기한 채권에 변제 충당하고 그 잔액은 원금 141,140,962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았다. 다. 피고는 2013. 2. 1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일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아주캐피탈은 2014.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 21. B,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는바, 피고는 B, C의 아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265,200,000원 중 담보대출받은 181,000,000원을 공제한 84,200,000원을 B, C로부터 증여받아 경락받았으므로 2013. 2. 18.자 84,2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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