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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35995
차량인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피고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08. 6. 1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신규 등록을 마쳤고, 그 후 2008. 11.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 아주캐피탈은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단1889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10. 6. 16. “피고(B)는 원고(피고 아주캐피탈)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아주캐피탈은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2010. 11.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1.말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인도받아 점유사용 하였는데, 피고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솔로몬신용정보’라고 한다)는 피고 아주캐피탈의 위임에 따라 2014. 6. 1.경 원고로부터 위 차량을 수거하여 그 무렵 피고 아주캐피탈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아주캐피탈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였는데 제3자가 이를 임의로 담보물로 제공한 결과 수차 점유승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B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쳐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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