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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1:30경 C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4세)와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로타리 육교 밑에서 만나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자신의 차량인 E 그랜드 승합차를 육교 부근에 세워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을 위 차량의 운전석 뒤쪽에 미리 옮겨 놓은 다음 같은 날 02: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에 태우고 모텔로 가는 것처럼 말한 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 03: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G공장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자마자, 모텔이 아닌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한 후, 뒷좌석에 미리 숨겨둔 위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너 같은 년들이 내 지갑을 들고 도망을 갔다, 너 같은 년들 때문에 내 인생도 망했다, 너 같은 년은다 죽어야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찔러버린다, 옷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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