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2:00경 앙톡을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만 19세)을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에게 ‘차량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봐주면 7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같은 날 03: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E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같은 구 F 소재 'G' 주차장으로 위 차량을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위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수납장에 넣은 후 ‘(성관계)하고 난 다음에 줄게. 시끄러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네가 스스로 벗을래 아니면 내가 강제로 벗길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는 척 하다가 차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