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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31 2013고합1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50,000원에, 판시 제4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119 사건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공소장에 기재된 ‘달서구 화원읍’은 ‘달성군 화원읍’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천내리에 있는 나무놀이터에서 친구 C과 함께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여, 14세), E, F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C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러 가자고 하여 그곳 근처에 있는 G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차량 보닛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고합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20:1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해 고함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싼타모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4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합3]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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