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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1 2014고합7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1대(증 제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03. 10. 30.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09. 10.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7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강간 피고인은 2014. 2. 23. 03:30경 종전에 피시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이 고장 났는데 돈을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만나서 빌려 주겠다. 술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하자.”라고 답하여 여수시 여천동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는 것만 봐 달라. 5분만 같이 있어 달라.”라고 하면서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와 함께 여수시 E에 있는 ‘모텔F’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눕히고, 이를 거부하며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 진짜 화낸다. 울지 마라. 내가 너 같은 것을 한두 번 죽여 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죽을래. 옷을 벗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와 배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가방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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