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15.자 2017차전1098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D 일대에서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 중인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업무대행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5. 26. 이 사건 주택조합 및 원고(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하였는데,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분양 홍보용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과태료(이하 ‘현수막 과태료’라 한다)를 부담하고, 원고 등에게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상 의무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광고비 등 명목으로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5. 27. 이 사건 보증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원고
등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1. 7.자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
채권자 사건번호 청구금액 송달일 F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11132 225,000,000원 2016. 12. 9. G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11131 705,000,000원 2016. 12. 14. H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56171 169,705,998원 2015. 12. 28. B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1385 357,021,617원 2017. 3. 6. I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1385 357,021,617원 2017. 3. 6. 청구금액 합산액 1,813,749,232원
마.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