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D의 남편이고 F, F은 원고와 D의 자녀들인데 D이 2009. 10. 23. 사망하였다.
나. 원고, F, E은 원고를 선정당사자(이하 원고, F, E의 선정당사자로 원고가 선정된 사건에서는 원고라고만 표시한다)로 하여 J, G을 상대로 하여 D이 2004. 12. 27. L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6. ‘J,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6.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J, G이 위 지급기일을 어기면 J,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금원에 3000만 원을 더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수원지방법원 2015나11745호)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채무자를 G, 청구금액을 2004. 12. 27.자 대여금 3000만 원으로 하여 G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1435호). 원고는 2006. 9. 21. 집행력 있는 위 수원지방법원 2015나11745호 조정조서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7869호로 채무자를 G,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청구금액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성남지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청구금액 155,621,918원에 대하여는 G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