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48073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29. 위 법원으로부터 C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1. 23. C을 채무자, 소외 D을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D에 대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건물 중 2층 59.6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3,500만 원 상당을 가압류하였다가 2016. 12. 29.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의 본압류를 포함하여 합계 5,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8550,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1. 25. D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D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자 2017. 7. 12.경 D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16005), 위 소송에서 D이 2017. 6. 28.경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양도함에 따라 임대인 지위가 피고에게 승계되어 D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C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D을 제3채무자로 하여 임차인 C이 갖고 있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