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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6 2016고단2935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35』(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 E, F 등과 함께 소( 牛)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성명 불상의 총책은 사기 범행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사기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현금화하는 역할 등을, E은 인출한 현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F은 소주인 아들 행세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6. 10. 17. 경 평택시 G에서 소목장( 이하 ‘ 이 사건 목장’) 을 운영하는 H에게 전화하여 “ 나는 소판매를 중개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소를 비싸게 팔아 주겠다, 대신 소를 사러 온 사람과는 내가 이야기를 다 해 놓을 테니 당신은 소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라” 고 말하고, 같은 달 20. 경 인터넷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I에게 전화하여 “ 내가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계약금 50만 원과 함께 형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형에게 전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위 I의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한편, 같은 달 21. 경 소 중개 상인 J에게 전화하여 “ 소 20마리 정도를 매수할 사람을 구해 달라” 고 말해 위 J로 하여금 소를 매수할 피해자 K(54 세) 을 물색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 경 F에게 전화하여 “ 이 사건 목장으로 가서 소 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 달라” 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6. 10. 24. 경 위 J를 통해 피해자에게 “ 원래 20마리를 팔려고 했는데 6마리는 내 동생을 줘야 하니 14마리만 팔겠다, 14마리 대금 4,800만원을 보내주면 소를 싣고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위 H과 F은 사기 총책의 요구대로 각각 소 관리인과 소주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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