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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3 2016고단293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성명 불상의 총책( 일명 ‘D’, 이하 ‘D ’라고 함) 은 피고인들 등과 함께 소( 牛)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D는 사기 범행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E는 사기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현금화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A은 E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경주 사건 D는 2016. 11. 17. 경 F를 통해 피해자 G(66 세 )에게 전화하여 “ 소 18마리를 사육하려고 구입하였는데 몸이 좋지 않아 싸게 팔려고 한다” 고 말하고, 그 무렵 H에게 전화하여 “ 소 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고 말하고, 같은 달 11. 17. 경 인터넷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I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거주할 방을 구하고 있다, 방 계약금과 함께 아들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위 I의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D는 2016. 11. 18. 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운영의 소목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고, 위 H은 총책의 요구대로 소 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L) 로 3,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무렵 E는 위 I을 찾아가 마

치 자신이 원룸을 임차할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위 I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 금 3,750만 원 중 임대차 계약금을 제외한 3,6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돈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 역 앞에서 성명 불상의 노부부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E의 주변에서 머물며 E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750만 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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