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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76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62』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 책, 수거 책에 대한 행동 지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의 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를 만 나 피해 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11. 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은행 대환 대출 팀의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계좌의 사용한도를 늘려 주겠다.

일단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고, 한편으로는 E에게 전화하여 “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거래 실적을 늘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의 자금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하겠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E 명의의 D 은행 계좌 (F) 로 9,506,000원을 송금하고, 성명 불상의 지시 책으로부터 E 과의 약속 장소와 인상 착의 등을 전달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08 경 목포시 소재 G 역 부근 D 은행 앞에서 E을 만 나 대출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그가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 9,500,000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353』 [ 범행의 모의] 피고인 B는 2016. 경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나머지 사채를 빌려 사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는 바람에 다니 던 대학을 중퇴하게 되었고, 대학 등록금으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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