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2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 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9. 20. 10: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사기 사건으로 검거된 D에게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입출금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출금하여 전해 주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5 경 광명 시 광명 사거리 2번 출구 앞에서 E로 가장한 피고인에게 13,600,000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 받아 위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9. 20. 14:0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0. 17: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H 병원 앞에서 피고인에게 9,000,000 원권 수표 1 장, 현금 200,000원 합계 9,200,000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 받아 위 수표는 폐기하고 200,000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9. 25. 16:10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