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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6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지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후 그 현금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 내지 편취하는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피해 금원 수거 및 전달 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위 조직의 총책 및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은 2017. 2. 7. 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카드가 개설되어 금원이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방 전화기 옆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1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보관하게 한 다음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오고 주거지 보안 확인을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말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를 외출하게 하였다.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3:00 경부터 13: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F, 104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는 현금 2,21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동이로 1196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하계 역 화장실에서 위 현금을 전달 받아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위 총책이 지정한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위 총책은 2017. 2.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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