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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30 2017고정19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의 총책( 일명 ‘D’, 이하 ‘D ’라고 한다.)

은 E 등과 함께 소( 牛)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사기 범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E는 사기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현금화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전화로 “ 소주인 아들 행세를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 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D는 2016. 11. 17. 경 F를 통해 피해자 G(66 세 )에게 전화하여 “ 소 18마리를 사육하려고 구입하였는데 몸이 좋지 않아 싸게 팔려고 한다.

” 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소 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 고 말하고, 같은 달 11. 17. 경 인터넷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H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거주할 방을 구하고 있다, 방 계약금과 함께 아들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위 H의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D는 2016. 11. 18. 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 운영의 소목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D의 요구대로 소 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K) 로 3,7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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