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2012누190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전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2. 10. 8.
판결선고
2012. 10.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 - 13행의 "2001. 4.경부터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전력이 있는 자로서,"를 "2000. 4. 19. J병원에서 우울증, 수면장애로 초진을 받았고, 2001, 4.경부터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03. 11. 24.까지 정기적 치료와 방문치료를 받아 위 증상이 호전되어 약 6년간 치료를 받지 않다가"로, 제15행의 "우울증의 증세가 심해졌다"를 "다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다"로 각 변경하고, 제1심판결문 제6면의 "라.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라.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 등 공무원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 ·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 등 공무원이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특히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을 통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을 통하여 사망하였거나, 기왕증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서서 악화에 원인이 되었고 그 질병을 통하여 사망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든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변화된 업무의 과중 또는 그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거나 위 스트레스로 기왕증인 우울증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악화됨으로써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우울증 악화는 망인의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 4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의 전환기에 맞이한 업무의 변경과 이러한 변화에의 적응실패에 따른 스트레스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① 우울증은 뇌의 기질적 이상이 없이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으로 그 원인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통상 개인의 체질이나 성장과정 등에서 비롯된 내적 소인에 환경적인 유발인자가 결부되어 발생한다고 추측되고 있고, 과로와 우울증의 발병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으며, 객관적인 스트레스의 심한 정도보다는 개인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 또는 의미부여가 우울증의 발병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② 4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의 시기에 남자들은 이전에 자신이 잘 처리하던 일을 체력과 집중력 저하 등으로 그전보다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이로 말미암은 스트레스가 심하고, 특히 업무의 변경은 이를 더욱 심화시켜 우울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망인은 2000. 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4. 19. J병원에서 우울증, 수면장애로 초진을 받았고, 2001. 4.경부터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03. 11. 24.까지 정기적 치료와 방문치료를 받아 위 증상이 호전되어 약 6년간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9. 11. 1. E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선발된 후부터는 새로운 업무를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심한 불안감, 초조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울증 증세가 다시 나타나 2009. 12.경부터는 약물처방 등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0. 1. 1. E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된 후 2010. 4. 30. 이 사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④ 망인은 새로이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되어 기존 동대장의 업무와는 변화된 업무(예비군 지역대의 창설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망인이 지역대장으로 임명된 이후 초과근무한 것은 월 평균 약 12시간으로 확인되었고, 예비군 지역대장의 업무 자체가 과중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근
판사 이기선
판사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