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 - 13행의 “ 2001. 4.경부터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전력이 있는 자로서,”를 “2000. 4. 19. J병원에서 우울증, 수면장애로 초진을 받았고, 2001. 4.경부터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03. 11. 24.까지 정기적 치료와 방문치료를 받아 위 증상이 호전되어 약 6년간 치료를 받지 않다가”로, 제15행의 “우울증의 증세가 심해졌다”를 “다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다”로 각 변경하고, 제1심판결문 제6면의 “라.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라.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