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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7. 선고 2011구합1358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358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전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1. 12. 20.

판결선고

2012.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육군 제35사단 D(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 소속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부터 이 사건 부대 소속 E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5. 11. F 소재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5층 병실 내 창문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11. 5. 피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1.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과 같은 특이한 외상이 없이 발병된 정신질환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들이 있고, 망인이 사망 무렵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병명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인데 피고가 통지한 위 나.항의 결정 관련 이유서에는 망인의 병명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재심의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3. 18. 망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E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명된 전후로 수행한 지역대 창설 및 운영업무로 인한 업무량 급증과 새로운 업무환경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관적 정서가 심화되어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3. 순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은 20여 년 동안의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2000. 1. 1.부터 이 사건 부대 소속 예비군 동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예비군 조직 개편에 의하여 읍·면·동 예비군부대의 상위 제대로서 예하 예비군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운용할 목적으로 지역대를 새롭게 편성함에 따라 2009. 11. 1. E 예비군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되었고, 2010. 1. 1.부터 E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0. 1. 1.부터 예비군 동대장으로서 예비군 훈련, 예비군 조직편성, 향방작전, 상급부대 지시사항 이행 및 동원예비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된 2009. 11. 1.부터는 E의 협조를 받아 지역대 사무실 확보, 사무실 시설공사, 지역대 예산확보, 예산편성, 지역대 창설식 준비 등 E 예비군 지역대 창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1. 7. E 예비군 지역대 창설식을 마치고 지역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E 지역대는 예하 27개 예비군 중대를 관리하는 지휘 부대로서, 지역대장인 망인 외에 인사, 군수, 동원업무를 담당하는 참모 1인과 상근예비역 3명을 두었는데, 지역대장인 망인은 소속 읍·면·동대 예비군 부대의 지휘·통제, 지역대 향방작전 수행, 지역대 예비군 조직편성 · 자원관리, 예비군 법규위반자관리, 예비군 훈련 통제 등 지역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밖에 정보, 참모의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초과근무 실시 확인서(갑 제15호증의 3)에 의하면, 망인은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된 2009. 11.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한 2010. 4. 30.까지 월 평균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연장근무내역은 주로 지역순찰, 훈련, 상근병 가정방문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한편 망인이 2010. 4. 30.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부대에서는 2010. 5. 1. E 예비군 지역대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의 대리근무자를 임명하였다.

2) 망인의 치료 내역과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01. 4.경부터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09. 11. 1. E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선발된 후부터는 새로운 업무를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심한 불안감, 초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우울증의 증세가 심해졌다.

나) 망인은 이와 같은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안증상으로 2009. 12.경부터 H 소재 I신경정신과에서 약물처방을 받는 등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지역대 창설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가족 및 동료들과 의논을 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약물치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010. 3. 5.부터 같은 달 14.까지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으며, 2010. 4. 30.에는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의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시까지 면담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라) 망인은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주치의나 병문안을 온 지인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는 등 업무에 대한 강박증과 불안증세를 계속 보이다가, 사망 당일인 2010. 5. 11.에는 10:00경 가족들에게 "내가 죽어도 아들, 딸 잘 키우라"고 말하였고, 14:30경 병문안을 온 지인에게 "더 이상 살기 싫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15:10경부터 19:25경까지 병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병원 주변을 산책한 후, 19:35경 이 사건 병원 5층 513호실 내 창문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병원 소속 망인의 주치의는 환자소견서(갑 제8호증의 2)에서, 망인은 입원치료 중에도 직장업무에 대한 과도한 강박감과 자신감 결여, 불안감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고, 중증의 우울감과 불안증상이 동반되어 판단력과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10, 1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가유공자법제4조 제1항 제13호에서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법 제1조)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E 예비군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되면서부터 기존에 없었던 예비군 지역대의 창설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특히 E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내어 E 예비군 지역대를 성공적으로 창설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 망인이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중요한 동기와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공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실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① 망인은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되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10여 년간 이 사건 부대 소속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여 온 망인에게 같은 부대 소속 지역대장으로서 예하 예비군 부대를 지휘, 통제하는 것이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대장과 지역대장의 주된 업무는 모두 소속 예비군 대원의 관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것으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지역대장으로서 새로이 수행한 업무인 지역대 향방작전 수행업무 역시 동대장의 향방작전 수행 업무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망인이 지역대장으로 임명된 이후 월 평균 10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만 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지역대장으로서 수행하게 된 업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오히려 망인은 지역대장으로 임용되기 이전인 2001. 4.경부터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망인이 평소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는 망인의 개인적 기질과 성격적 취약성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③ 우울증은 뇌의 기질적 이상이 없이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으로 그 원인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통상 개인의 체질이나 성장과정 등에서 비롯된 내적 소인에 환경적인 유발인자가 결부되어 발생한다고 추측되고 있고, 과로와 우울증의 발병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으며, 객관적인 스트레스의 심한 정도보다는 개인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 내지 의미부여가 우울증의 발병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④ 그 밖에 망인의 나이와 성행, 직무 내용과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직무수행의 기간 등과 망인의 자살 시기, 장소 및 자살 직전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살을 감행할 의사를 내비친 망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춘

판사 윤미림

판사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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