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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5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6: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성면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담양읍 쪽에서 금성면 쪽으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차량 동승자 또는 피해차량 동승자 11명에게 아래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 피해자 사고시연령 부상 부위 부상 정도 비고 1 D 51세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약 3주 피해차량 운전자 2 F 48세 경추부 염좌 등 약 3주 피해차량 동승자 3 G 61세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 약 6주 〃 4 H 37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약 2주 〃 5 I 61세 뇌진탕 등 약 2주 〃 6 J 64세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약 10주 〃 7 K 56세 흉부좌상 등 약 2주 피고인차량 동승자 8 L 57세 다발성 늑골골절 등 약 3주 〃 9 M 62세 뇌진탕 등 약 2주 〃 10 N 59세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 약 12주 〃 11 O 42세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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