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일 봉산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이 마트 쌍용 점 방면에서 쌍용 4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경우 교차로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벗어 나 안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C 이 사건 공소장에는 ‘ 피해자 C(50 세)’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 의 오기로 보인다.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후 다시 후진하던 중 진행 방향 뒤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쏘렌 토 GLS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G( 여, 24세 )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51 세 )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3 세 )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J( 여, 7세 )에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