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1. 28.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대전 서구 D 103호 전용면적 82.32㎡, 공용면적 62.2776㎡, 계약면적 144.5976㎡(원래는 전용면적 41.16㎡인 103호, 104호로 각 구분된 것, 이하 ‘이 사건 상가’)를 C로부터 711,367,620원으로 분양받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시 계약금 71,136,760원, 2013. 3. 28. 1차 중도금 177,841,900원, 2013. 6. 28. 2차 중도금 177,841,900원, 입점 시 잔금 284,547,06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고, 1차 중도금 320,137,500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 1차 중도금 지급일인 2013. 3. 28., 2차 중도금 3억 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13. 6. 28., 잔금 370,137,500원은 입점 시 각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당일 C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71,136,7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후단의 권리ㆍ의무 승계내역에는 피고가 2013. 1. 31.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게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5. 14. 1차 중도금은 2013. 5. 20. 원고가 지정한 법인 통장으로, 2차 중도금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은 2013. 8. 10. 원고가 지정한 일반계좌로, 2차 중도금 중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건물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병ㆍ의원 2개의 입점이 확인 되었을 경우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측은 변경계약에 의한 1차 중도금 지급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