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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111885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이하 ‘코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이 2006. 10. 26. 지정ㆍ고시한 B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1) 코아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2009. 8. 26. 피고와 서울 중구 C, D,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299,4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329,940,000원을, 2010. 6. 30. 잔금 2,969,46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권리 및 의무사항) 5) 코아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5%에 해 당하는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7조 (계약해지불가 및 계약위반) 1)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피고는 기지급된 계약금액의 배액을 코 아에게 배상하며, 코아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 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코아는 2009. 8. 26. 피고에게 계약금 329,9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1) 코아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2008. 6.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2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은 후 매년 채권단을 바꾸어 PF 대출을 받아 왔다.

(2) 코아는 2012. 5. 29. 베스트파트너스제일차 유한회사 등 채권단(이하 ‘PF 채권단’이라 한다)으로부터 1,8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당시 코아, PF 채권단과 코아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다.

(3) 코아는 2012. 5. 29. PF 채권단에게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권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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