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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1 2018고단11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7. 11. 10. 22:00 경 평택시 고덕면 B에 있는 C 직원 숙소 앞에서 피고 소인 D 이 저의 인사를 받아 주지 않은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는데 D이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기절 상태까지 목을 조르고, 저를 발로 걷어 차 저를 넘어뜨려 오른손이 골절되고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6 주의 중수골 부분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니 D을 처벌해 주십시오.

”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같은 날 12:40 경 위 경찰서 형 사과 형사 4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고, 2018. 7. 3. 14:00 경 평 택 평 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308호 검사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7. 11. 10. 22: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을 쫓아가던 중 스스로 넘어지고 나서 분을 참지 못하여 그곳에 있던 구조물을 주먹으로 치면서 손 부위를 다쳤을 뿐 D로부터 고소장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후 D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다니 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D을 고소한 것일 뿐, D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이 골절되고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6 주의 중수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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