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10 주의 양측 무릎 힘 줄 파열 등, 전치 6 주의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전치 6 주의 안와 골절, 전치 6 주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 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 제출한 U 병원 의사 작성의 후 유장애 진단서에서는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57%( 이중 늑골 골절로 인한 11% 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2년 한시장애이고 나머지는 영구장애이다) 로 평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물론, 높이 약 30cm 의 도자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고, 칼날 길이 약 17cm 의 식칼로 피해자의 무릎과 손 부위를 수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 자가 양쪽 무릎 부위에 깊이 10cm 이상의 깊은 열상을 입었고 양쪽 무릎 인대가 절단될 정도였는바( 증거기록 343 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 측의 태도로 보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때문에 투자금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흉기를 이용한 상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