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2016. 4.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12. 21. 피고 운영의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작업장에서 스티로폼 분쇄 작업 중 대형 분쇄기로 우측 다리가 빠져 원고의 우측 무릎 이하가 절단되고 좌측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현재나 장래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 여하한 명목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민ㆍ형사상 이의 제기나 소송 등 일체의 법적인 행위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위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피고는 이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7. 5. 22.자 준비서면에 ‘부제소 합의 성립’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를 본안전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5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17,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 12.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와의 모든 분쟁은 종결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현재나 장래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 어떠한 명목의 청구권도 행사하지 아니하고, ③ 원고는 민ㆍ형사상 이의 제기, 소송 등 일체의 법적인 행위를 포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 을 제8호증 제3항에는"본 합의 이후 ‘갑(피고)’은 '을 원고 '에게 근로기준법상 진정ㆍ고소, 민ㆍ형사상 이의 제기, 고소ㆍ소송 등 일체의 법적인 행위를 포기하며...